제정 2008.07.01. 규정 제1호
개정 2009.02.18. 규정 제2호
개정 2009.08.31. 규정 제2호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학논고(이하 “학술지”라 한다) 기타 도서의 투고자가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환경을 정착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함에 있다.
제2조 【투고자의 의무】
  •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기타 도서의 투고자는 연구활동과 연구결과물의 작성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고,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통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행위
    • 2.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4.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왜곡행위
    • 5.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이중게재
    • 6.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연구원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법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 ④ 원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하여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 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 관련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재를 가할 것을 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
    •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 3.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4.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 5.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자의 소속기관장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 6.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에 필요한 조치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3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결과의 통지】
  •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가 제11조의 제재결정을 한 때에는 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4조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등】
  • ①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의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조사 및 직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그 신원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연구원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기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2항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기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 위원 및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08.07.01)

이 규정은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2.18)

이 규정은 200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