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발간하는 『법학논고』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공인된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 중에서 약간인을 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장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법학논고』를 기획하고, 게재할 논문을 심사·편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 및 기준과 관련된 지침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긴급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하여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학술지규정】<삭제>
제6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