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03.30. 규정 제1240호
개정 2006.10.04. 규정 제1321호
개정 2007.10.30. 규정 제1394호
개정 2008.09.01. 규정 제1496호
개정 2009.05.29. 규정 제1541호
개정 2009.08.31. 규정 제1557호
개정 2012.11.28. 규정 제1820호
개정 2021.03.25. 규정 제2420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학의 학문적 연구와 법률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률문제에 관한 사회봉사를 함으로서 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 연구원(硏究院)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법률 및 법률실무 각 분야의 중요논제에 관한 연구
    • 2. 정기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학술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4.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 5. 외부로부터 위탁된 각종 용역사업
    • 6.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 7.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기구)
  • ① 연구원에는 연구부, 대외교류부 및 행정실을 두고, 다음 각호의 센터를 둘 수 있다.
    • 1. <삭제 2021. 3. 25.>
    • 2. 인권법센터
    • 3. 일본법센터
    • 4. 중국법센터
    • 5. 영미법센터
    • 6. EU(유럽연합)법센터
    • 7. 조세법센터
    • 8. 재산및가족법센터<개정 2012. 11. 28>
    • 9. 형사법센터<개정 2012. 11. 28>
    • 10. 경쟁법센터
    • 11. 지방자치/환경및계획법센터<개정 2012. 11. 28>
    • 12. 민사절차및도산법센터
    • 13. 사회법센터
    • 14. 기업법센터<신설 2012. 11. 28>
    • 15. 국제거래법센터<신설 2012. 11. 28>
    • 16. 부동ㅅ나법센터<신설 2021. 3. 25>
  • ② 연구부는 법학 각 분야의 연구사업의 수행과 연구발표의 주선, 기타 법학연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삭제 2012. 11. 28.>
  • ④ 대외교류부는 법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결정한 국제교류 사업의 준비 및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⑳ 행정실은 서무, 회계,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원(硏究院)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 1. 원장
    • 2. 부·센터 : 부장·센터소장
  • ②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장 및 센터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부?센터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원장이 유고시에는 연구부장, 대외교류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1. 28.>
  • ⑤ 부장 및 센터소장은 제2조의 연구원 사업과 관련한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함에 있어 이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행정실장은 연구원(硏究院)의 전임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실의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 ⑦ 연구원(硏究院)에는 연구위원, 연구원(硏究員),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IT와 법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2. 11. 28.>
  • ③ 운영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연구년, 안식년 내지 외부기관으로 파견되는 때에는 그 위원의 직에서 해촉된다.<개정 2012. 11. 28.>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
    • 2. 예산 및 결산
    • 3. 규정 개정
    • 4.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 ① 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국내외의 저명한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가 약간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인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11. 28.>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도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2. 11. 28.>
제8조(공개강좌)
  •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조(명칭의 사용)
  • 연구원의 각 센터는 그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학연구원 ○○○법센터’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업무의 위탁)
  • 연구비의 관리 등 행정실의 업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 연구원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와 재교육 및 학술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 위탁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연도)
  •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240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21호)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4호)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4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20호, 2021.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