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논고』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 ① 『법학논고』는 연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발행일자는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그리고 10월 30일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출판형태, 저작권】
  • ① 『법학논고』는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간행되며, 전자출판의 경우는 본 연구원과 외부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파일을 제공한다.
  • ② 『법학논고』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저자는 본 연구원에 대하여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논문의 보관 및 판매에 대하여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포】
  • ① 발행된『법학논고』는 연구원 구성원과 게재논문의 저자, 국내외 법학교육기관, 법학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도서관 기타 교류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다만, 무상배포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배포할 수 있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자에게는 별쇄본 5부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발행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 『법학논고』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9)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20)

이 규정은 2018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9)

이 규정은 2018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5)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