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법학논고』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 ① 국내외 각 대학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단독으로 법학논고에 투고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가 없는 대학원 수료자 및 재학생의 투고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투고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투고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단계에서 동일 기관의 투고수가 전체 3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투고원고】
  • 투고된 논문은 『법학논고』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투고방법】
  • ① 『법학논고』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논고』발간예정일 1개월 전인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까지(접수마감일을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날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기한을 넘긴 논문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만『법학논고』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2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투고할 논문은 모집공고에 명시된 접수처의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고철회】
  • ①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원고모집 마감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투고 철회하는 경우 심사료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 ① 『법학논고』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저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상의 논문투고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를 하여야 하며, 본 연구원에 대하여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판매에 대하여 무상으로 허락 한다.
  • ② 연구원은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8조【기타】
  • 『법학논고』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9)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21)

이 규정은 201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9)

이 규정은 2018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5)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29)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