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03.30. 규정 제1240호
개정 2006.10.04. 규정 제1321호
개정 2007.10.30. 규정 제1394호
개정 2008.09.01. 규정 제1496호
개정 2009.05.29. 규정 제1541호
개정 2009.08.31. 규정 제1557호
개정 2012.11.28. 규정 제1820호
개정 2021.03.25. 규정 제2420호
개정 2023.02.27. 규정 제2570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학의 학문적 연구와 법률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률문제에 관한 사회봉사를 함으로서 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 연구원(硏究院)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법률 및 법률실무 각 분야의 중요논제에 관한 연구
    • 2. 정기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학술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4.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 5. 외부로부터 위탁된 각종 용역사업
    • 6.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 7.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기구)
  • ① 연구원에는 연구부, 대외교류부 및 행정실을 두고, 다음 각호의 센터를 둘 수 있다.
    • 1. <삭제 2021. 3. 25.>
    • 2. 인권법센터
    • 3. 일본법센터
    • 4. 중국법센터
    • 5. 영미법센터
    • 6. EU(유럽연합)법센터
    • 7. 조세법센터
    • 8. 재산및가족법센터<개정 2012. 11. 28>
    • 9. 형사법센터<개정 2012. 11. 28>
    • 10. 경쟁법센터
    • 11. 지방자치·환경및계획법센터<개정 2012. 11. 28>
    • 12. 민사절차및도산법센터
    • 13. 사회법센터
    • 14. 기업법센터<신설 2012. 11. 28>
    • 15. 국제거래법센터<신설 2012. 11. 28>
    • 16. 부동산법센터<신설 2021. 3. 25>
    • 16. 도시법센터<신설 2023. 2. 27>
  • ② 연구부는 법학 각 분야의 연구사업의 수행과 연구발표의 주선, 기타 법학연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삭제 2012. 11. 28.>
  • ④ 대외교류부는 법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결정한 국제교류 사업의 준비 및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삭제 2021. 3. 25.>
  • ⑳ 행정실은 서무, 회계,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원(硏究院)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 1. 원장
    • 2. 부·센터 : 부장·센터소장
  • ②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장 및 센터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부?센터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원장이 유고시에는 연구부장, 대외교류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1. 28.>
  • ⑤ 부장 및 센터소장은 제2조의 연구원 사업과 관련한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함에 있어 이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행정실장은 연구원(硏究院)의 전임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실의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 ⑦ 연구원(硏究院)에는 연구위원, 연구원(硏究員),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IT와 법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2. 11. 28.>
  • ③ 운영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연구년, 안식년 내지 외부기관으로 파견되는 때에는 그 위원의 직에서 해촉된다.<개정 2012. 11. 28.>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
    • 2. 예산 및 결산
    • 3. 규정 개정
    • 4.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 ① 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국내외의 저명한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가 약간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인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11. 28.>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도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2. 11. 28.>
제8조(공개강좌)
  •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조(명칭의 사용)
  • 연구원의 각 센터는 그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학연구원 ○○○법센터’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업무의 위탁)
  • 연구비의 관리 등 행정실의 업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 연구원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와 재교육 및 학술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 위탁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연도)
  •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240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21호)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4호)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4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20호, 2021.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70호, 2023.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