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논문 심사】
  • ① 『법학논고』에 게재될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단 3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2인의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법학연구원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본 연구원이 집필을 의뢰한 논문 및 특별기고논문도
  •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당해 발간호에는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사대상 논문】
  • 심사대상 논문은 『법학논고』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결정으로 편집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절차】
  •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은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기준】
  • 투고논문의 심사기준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20점)
    • 2. 논문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20점)
    • 3. 선정한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20점)
    • 4. 법학의 법리형성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20점)
    • 5.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10점)
    • 6.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10점)
제7조 【심사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 1. 수정 없이 게재(100~90점)
    • 2. 수정 후 게재(89~80점)
    • 3. 수정 후 재심사(79~60점)
    • 4. 게재불가(59점 이하)
  • ② 전항 2, 3, 4 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
    ×
    × ×
    ×
    × ×
    × ×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 결정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지시】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평가결과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수정 후 게재’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 다.
  • ④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투고자가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⑥ 수정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여 수정원고의 제출 또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⑦ ‘수정 후 게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게재 여 부를 최종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수정 후 재심】
  • ①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하되,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재심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 ③ 재심사의 경우 ‘게재가능’,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 ④ 기한내에 재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판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불가】
  •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심 절차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게재료 등】 (2018.5.9. 개정)
  • ① 삭제
  • ②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게재료는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원고의 매수가 모집 공고에서 정한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초과된 분량에 비례하여 별도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비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논문 표절】
  • 표절 시비가 있는 경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사실 및 심사 결과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 『법학논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9)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1)

이 규정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31)

이 규정은 2009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5.12)

이 규정은 2010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21)

이 규정은 201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3)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5.31)

이 규정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9)

이 규정은 2018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29)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